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일몰 없애고 계속 유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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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편집: FindTax 편집팀

검토 범위: 아래 표시된 원자료의 요건·기한·수치를 대조했습니다. 세무사의 개별 검수나 자문을 뜻하지 않습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하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이 제도는 원래 2028년 12월 31일까지만 운영되는 일몰 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이 일몰을 아예 없애고 상시 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서민 주거 지원 제도를 매번 연장 여부를 따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금 청약저축을 붓고 있거나 새로 가입을 고민하고 있다면 알아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공제 내용부터 확인

무주택 세대주(또는 그 배우자)이면서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액 기준 한도는 연 300만 원이라, 최대 공제금액은 120만 원입니다.

이 제도는 2017년 일몰 규정이 도입된 뒤 두 차례 연장을 거쳐 지금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즉 지금 시점에서는 2029년 이후에도 이 공제가 계속될지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개편안의 핵심 — 일몰을 없애 상시 제도로

세제개편안은 이 일몰 규정 자체를 삭제해, 만료 시점 없이 계속 운영되는 상시 제도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확정되면 지금처럼 몇 년마다 연장 여부를 지켜볼 필요 없이 요건만 유지하면 계속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방안은 정부가 서민·중산층 지원 성격이 뚜렷한 조세지출 항목들을 관행적인 일몰 재평가 대상에서 빼내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향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제율(40%)이나 한도(연 300만 원)를 함께 올리는 내용은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개정안입니다 — 2028년까지는 지금 그대로

이번 상시화 방안은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돼 심의를 받고 있는 정부안 단계입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시화 여부나 시행 시기가 달라질 수 있고, 통과되지 않으면 지금처럼 2028년 12월 31일 납입분까지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어느 쪽이든 2028년까지는 현재 요건(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연 300만 원 한도 40% 공제)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지금 저축 계획을 바꿀 이유는 없습니다.

매년 놓치기 쉬운 실수 — 무주택 확인 서류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처음 신청할 때는 물론, 이후에도 무주택 세대임을 계속 증명해야 공제가 유지됩니다. 통상 다음 해 2월 말까지 무주택 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저축 취급 기관(은행)에 내야 하는데, 이를 놓치면 그해 납입분에 대한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아니라 세대원으로 돼 있거나, 배우자 명의로 계약을 바꾼 경우처럼 세대 구성이 바뀐 해에는 서류 준비를 놓치기 쉬우므로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2028년 말까지였던 일몰을 없애 상시 제도로 만드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국회 통과 전이라 2028년까지는 현재 요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금은 무주택 세대주 요건과 확인 서류 제출 시기부터 챙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FindTax에서 연말정산·소득공제 상담이 가능한 세무사를 무료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다음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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