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 자녀 1명당 10만 원씩 오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발행 · 수정 · 작성: FindTax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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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범위: 아래 표시된 원자료의 요건·기한·수치를 대조했습니다. 세무사의 개별 검수나 자문을 뜻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가구라면 매년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를 챙기고 있을 텐데,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이 공제금액을 자녀 1명당 10만 원씩 올리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다자녀 가구일수록 인상 폭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내용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 단계로, 정기국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확정됩니다. 무엇이 얼마나 바뀔 예정인지, 그리고 올해 연말정산에는 영향이 없는 이유를 정리해둡니다.
지금은 자녀 1명당 얼마를 공제받고 있나
현재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 중 8세 이상 자녀를 기준으로, 첫째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이상은 1명당 30만 원을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해줍니다. 예를 들어 8세 이상 자녀가 셋이라면 15만+20만+30만 원을 더한 65만 원을 공제받는 구조입니다.
이 공제는 세액공제 방식이라 소득공제와 달리 계산된 세액에서 그대로 빼주기 때문에,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같은 금액만큼 세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개편안대로면 얼마나 오르나
개편안은 자녀 1명당 공제금액을 일괄적으로 10만 원씩 올리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앞의 예시처럼 8세 이상 자녀가 셋인 가구라면 현재 65만 원에서 개편안 기준 95만 원(25만+30만+40만)으로, 30만 원 늘어나는 셈입니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인상 효과가 커지는 구조여서,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 경감 폭이 상대적으로 더 큽니다.
| 구분 | 현재 | 개편안 |
|---|---|---|
| 첫째 | 15만 원 | 25만 원 |
| 둘째 | 20만 원 | 30만 원 |
| 셋째 이상(1명당) | 30만 원 | 40만 원 |
아직 개정안입니다 —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
이번 인상안은 2026년 8월 3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안으로,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돼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제금액이나 대상, 시행 시기가 지금 발표된 내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이번 인상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있다면 현재 공제금액(15만·20만·3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지금 확인해둘 일
당장 신청 방법이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기본공제대상 자녀 중 8세 이상인 자녀를 빠짐없이 신고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8세 미만 자녀는 이번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자녀가 여럿이라 공제 순서(첫째·둘째·셋째 구분)를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순서는 출생연도가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로 신고하는 자녀 수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다음 연말정산부터 반영될 예정이므로, 확정 소식이 나오면 그때 다시 확인하면 됩니다.
자녀세액공제를 자녀 1명당 10만 원씩 올리는 방안이 세제개편안에 담겼지만 아직 국회 통과 전이라 올해 연말정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현재 공제금액 기준으로 8세 이상 자녀를 빠짐없이 챙기고, 확정 소식을 지켜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FindTax에서 연말정산·소득공제 상담이 가능한 세무사를 무료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 기획재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확인 2026-09-12
- 기획재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보도자료확인 2026-09-12
- 국세청 홈페이지확인 2026-09-12